한눈
TV조선정치성평등법 개정 논란

경단녀를 경력보유로 바꾸자는데…용혜인 기권표 던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경력단절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후 7:27

출처 TV조선원문 제목 Yong Hye-in Casts Abstention Vote on Changing 'Career Disrupted Women' to 'Career Retain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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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34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용 후보자는 같은 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역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의원 중 찬성 210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었다.

성평등부는 이 개정안이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강조하고, 기업 문화에서 여성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용 후보자 측은 용어 변경이 경력단절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정책대상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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