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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떡볶이 노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생수를 주문했으나, 상인은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보다 500원이 비싼 15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상인은 물을 공급받는 비용을 이유로 들며 바가지를 부인했다.
또한, 취재팀은 한 횟집 노점에서 손님이 남긴 쌈채소와 편마늘, 편고추를 재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상인은 인공지능(AI)에 물어보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변명을 했으나, 취재팀의 지적에 결국 "다음에는 재활용 안 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썰어놓은 고추와 마늘의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로컬 K-푸드' 맛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위생적인 운영과 불친절한 서비스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과 불량한 음식 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상인회는 여러 차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