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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법원 구성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법조계의 중론이 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끝난 후에야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후보자를 돌려보내는 적극적인 ‘선택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며, 이는 향후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