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중앙일보사회정년퇴직 재고용 판결

대법 “정년 후 재고용해온 관행 있다면 재고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이 있는 경우, 재고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후 10:59

출처 중앙일보원문 제목 Supreme Court: Refusal to Rehire After Retirement is Unfair if There is a Reemploym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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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버스운송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버스기사들이 정년인 61세에 도달하기 전 재고용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응답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며, 업체의 재고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과거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고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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