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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이 소청 절차를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에 달하며, 매년 평균 70여 명의 징계 결과가 번복되고 있다.
징계 처분이 아예 취소되거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경찰관도 23명에 이르며, 소청 사건 자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공무원 관련 소청 처리 건수는 411건으로, 2021년 306건보다 34.3%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기강 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징계를 받고 퇴직 위기에 몰렸던 경찰관이 소청을 통해 복직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강등으로 낮아져 복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징계 감경은 경찰의 책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