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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입소자가 80대 입소자를 밀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70대 남성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요양원 관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요양시설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동료 입소자인 80대 여성 B 씨를 바닥으로 밀쳐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이달 중순 결국 사망했다.
요양원 측의 내부 상담일지에는 '상시 관찰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관리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간의 갈등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요양원 측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