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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의 50대 직원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4년 3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뒤따라가며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계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김연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점이 중하게 판단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