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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 임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인터뷰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 후보자 또한 동아일보에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였고,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되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 사퇴 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에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용 후보자의 겸직 검토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유일 의석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되며,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