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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8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과 교단 자금을 동원해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2년 1월 아침 조회 당시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권 전 의원에게 전달할 자금을 지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의 조율을 거쳐 해당 물품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로 보았다. 반면, 후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자금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외에도 일부 공소사실은 수사 대상을 벗어난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