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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944억 원의 재산 분할 중 700억 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최종 심리 후 이루어졌으며, 최 회장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팀은 8월 31일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분쟁을 줄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700억 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2015년에 불륜과 그로 인한 자녀를 인정한 이후 시작되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 위해 항소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