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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 수사국장 박성주가 광주에서 발생한 고위 프로파일러 살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박 씨는 범죄자의 스토킹 및 강간 사건과 그 후의 살인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 경찰관들의 반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일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결합하면 경찰의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3세의 장윤기 씨가 17세 여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이틀 전에는 베트남 지인을 스토킹하고 강간한 혐의도 있다.
광주지검은 박 씨의 지시로 인해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 씨에 대한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는 강간-살인에 대한 최소한의 무기징역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에 해당한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장 씨를 강간 및 살인으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