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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동료의 심각한 딥페이크 제작으로 18개월 징역형 선고

한국에서 한 중국 유학생이 동료의 이미지를 이용해 1,100개의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한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오후 3:54

출처 The Korea Herald원문 제목 International student gets 18 months for creating 1,100 deepfakes of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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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30세의 중국 유학생이 동료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1,100개의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한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와 동영상에 합성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조작된 성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40시간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5년간 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 원을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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