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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지 약 3년 후에 영업을 종료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은 CGV가 기업은행에 153억2천2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GV는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CGV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이 지나 영업을 종료한 만큼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GV가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든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이 영화관 폐관으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변동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증가하고 OTT 산업의 성장 등도 관람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CGV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지급액은 153억2천2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