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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당시 특검팀의 질문에 대해 반발하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혐의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