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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 적용되며,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