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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횡령 단정 어렵다”는데 교육부, 박지향 이사장 해임 또 추진

교육부가 법원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단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전 1:19

출처 조선일보원문 제목 Court Says 'Difficult to Conclude Embezzlement in the Course of Duty,' Yet Education Ministry Pushes for Dismissal of Chairman Park Ji-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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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재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이사장 해임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다음 달 4일 소집하라는 공문을 재단 측에 발송했다.

박 이사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하며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것 등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교육부는 해임 징계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1일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는 24일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법원은 예산 외 지출 여부와 고의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단 측은 교육부의 이사회 소집 요청에 대해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기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사회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을 뿐, 횡령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 측은 해임 처분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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