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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위협하며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하였다. 출소 후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올해 2월 5일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하던 중 A씨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을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보호관찰관이 음란물 전송 금지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하자 A씨는 격분하며 "이거 인권침해다. 너희 나 해킹했냐"고 항의하였다. 이어 A씨는 "내가 이 일로 징역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려 버릴 거야"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후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쟁이다.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린다"고 다시 한번 위협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대한 방해로 간주되며, 처벌 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에서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