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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 투자자 펑젠민과의 6년간의 중재전에서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위원회는 펑젠민이 제기한 최종 청구를 기각하며, 그의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판결은 2024년 5월의 이전 판결을 유지하며, 펑젠민이 주장한 약 2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펑젠민은 2007년 한국에 피코리아를 설립하고, 베이징의 화푸 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코리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을 제공한 한국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 이에 대해 펑젠민은 한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그는 2020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청구를 제기하며, 한국의 법적 절차가 투자 보호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 재판소는 펑젠민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의 투자가 불법적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투자 조약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판결에 따라 펑젠민은 한국 정부의 법적 비용 약 15억 원과 취소 절차 비용 42만 6,75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